외래진료
입원진료
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 (소견서 포함)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| 신청자 | 환자의 연령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본인 | 만 17세 이상 | 환자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|
| 본인 | 만 17세 미만 |
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| 본인 |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|
학생인 경우 : 학생증 학생이 아닌 경우 : 친족 1인의 신분증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|
| 환자의 친족 | 만 17세 이상 |
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환자의 신분증 사본 *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 |
| 환자의 친족 |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|
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|
| 대리인 | 만 17세 이상 |
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 |
| 대리인 | 만 14세 미만 |
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 |
| 대리인 |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|
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|
| 종류 | 기재사항 |
|---|---|
| 입퇴원/통원확인서 |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였음/병원에 통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|
| 일반 진단서 | 진찰,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식, 진단명/수술명/진단코드 기재 |
| 상해 진단서 |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식 |
| 수술 확인서 | 수술명, 진단명, 수술 일자 기재 |
| 후유장애진단서 |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, 병명, 수술명, 장애소견 기재 |
| 소견서 | 진료 결과를 알 수 있는 서식, 병명, 진단소견 기재 |
| 진료의뢰서 | 상급 의료기관의 의뢰 서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