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ertificate Issuance

증명서 발급 절차

서류 발급 절차

외래진료

  • 담당의사와
    상담
  • 진단서 발급
    신청
  • 수납 후
    발행

입원진료

  • 병동 간호사실에
    신청
  • 진단서 발급
    신청
  • 수납 후
    발행
구비서류

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 (소견서 포함)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신청자 환자의 연령 구비서류
본인 만 17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본인 만 17세 미만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
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본인 만 14세 이상
만 17세 미만
학생인 경우 : 학생증
학생이 아닌 경우 : 친족 1인의 신분증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환자의 친족 만 17세 이상 신청인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
환자의 신분증 사본

*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

환자의 친족 만 14세 이상
만 17세 미만
신청인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
대리인 만 17세 이상 신청인 신분증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
대리인 만 14세 미만 신청인 신분증
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
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
법적 대리인의 신분증
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
대리인 만 14세 이상
만 17세 미만
신청인 신분증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
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발급서류
종류 기재사항
입퇴원/통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였음/병원에 통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
일반 진단서 진찰,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식, 진단명/수술명/진단코드 기재
상해 진단서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식
수술 확인서 수술명, 진단명, 수술 일자 기재
후유장애진단서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, 병명, 수술명, 장애소견 기재
소견서 진료 결과를 알 수 있는 서식, 병명, 진단소견 기재
진료의뢰서 상급 의료기관의 의뢰 서식